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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ch8.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배당수달 2021. 11.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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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ch2. 부가가치세 법 총칙

ch3. 과세거래

ch4. 영세율과 면세

ch5. 과세표준

ch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7. 납부세액의 계산

ch8.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ch9. 간이과세

 

8.1 신고, 납부 및 그 밖의 협력의무

1. 예정신고와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a. 원칙(예정고지, 징수)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1,000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 금액은 버림 한다)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으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b. 예외(선택적 신고납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앞의 일반적인 경우에 따라

      예정 신고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2. 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및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않는다.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1) 일반적인 신고납부

     재화를 수입하는 자(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a. 개요 : 본래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공제받는다. 그런데 최근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수출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중소, 중견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납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b. 납부유예 : 세관장은 중소, 중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매입세액 불공 제대상 재화는

      제외)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c. 납부유예 절차

   d. 납부유예 세액의 정산, 납부

   e. 납부유예의 사후관리

 

 4. 대리납부

 

  1) 개념과 취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대리납부'라 한다. 이 제도는 소비 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용역 등 공급과 국내 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사이에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다.

   a.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b.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리납부 대상 용역 등

  3) 대리납부의무자

  4) 대리납부의 절차

  5)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5. 사업 양수 시 양수자 납부제도

 

  1) 개념과 취지 : 본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본래는 이것이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대리납부의 절차 : 이 제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 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 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한다.

 

 6.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7.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관한 특례

 

 

8.2 결정, 경정 및 징수

 1. 결정, 경정

  1) 결정, 경정의 사유

  

   [1] 결정 :

    a.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경정 :

    a.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b.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c.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d.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시부과 결정

     a. 그밖에 다음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A.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B.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C.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2) 결정, 경정의 방법

    [1] 원칙(실지조사)

    [2] 예외(추계)

 

 2. 징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8.3 환급

 

 1. 일반환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하는 것이다.

 

 2. 조기환급

  1) 조기환급의 대상과 그 취지

  2) 과세기간별 또는 예정신고기간별에 대한 환급세액의 조기환급

  3)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의 조기환급

 

 

8.4 가산세

 

 1.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

  1) 미등록 가산세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1%

 

  2) 명의위장 가산세 :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명의위장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1%

 

 2.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 원칙 : 공급한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a. 지연발급 : 그 공급가액*1%

   b. 불명 : 그 공급가액*1%

   c. 미발급 : 그 공급가액*2%

   d. 지연전송 : 그 공급가액*1%

   e. 미전송 : 그 공급가액*0.5%

   f. 가공 발급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3%

   g. 허위발급 : 그 공급가액*2%

   h. 공급가액 과다 기재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2%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a. 미제출 : 공급가액*0.5%

   b. 불명 : 공급가액*0.5%

   c. 지연제출 : 그 공급가액*0.3%

 

  2) 예외 :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a. 지연 수취 : 공급가액*0.5%

   b. 경정 시 제출 : 공급가액*0.5%

   c. 과다 기재 : 공급가액*0.5%

   d. 가공 수취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3%

   e. 허위 수취 : 그 공급가액*2%

   f. 공급가액 과다 기재 수취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2%

 

 3.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1] 신고불성실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2)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3) 신고불성실 가산세 배제

 

 [2] 납부지연 가산세

  1) 개요

  2) 체납 후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제한

  3)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배제

  4)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3]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4] 예정신고, 납부의 불성실과 확정신고, 납부의 불성실이 중복될 경우

 

 4.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8.5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을 늘려주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21%에 해당하는 세액을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소비세 의도 입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79%를 부가가치세로, 21%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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