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가치세법 영세율과 면세

배당수달 2021. 11.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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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ch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3. 과세거래

ch4. 영세율과 면세

ch5. 과세표준

ch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7. 납부세액의 계산

ch8.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ch9. 간이과세

 

4.1 영세율

 '영세율 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퍼센트(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결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이론상 '완전면세'라고 한다.

 현재 이 제도는 수출 등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주로 적용된다. 이는 국외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법은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는 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출이나 외화획득과 전혀 관계없이 국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1. 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우선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지는 못한다.

 

 2.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재화의 수출

   a.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b.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및 일정한 원료 등의 국외반출 이러한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대금결제방식을 불문하며(따라서 신용장의 수반 여부도 가리지 않는다), 대가의 수반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 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재화의 수출에 포함되는 것

   a.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b.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 국제협력단이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c.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외국의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d.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e.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2]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3]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4]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한 후

       반출할 것  

    이들은 국내 거래이기는 하지만 수출의 전 단계 거래이거나 실질적으로 수출과 다를 바 없는 거래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단 과세하고 다시 환급하는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결과 수출업자 등의 원자재 구매가 용이해지게 되므로 수출지원 효과도 있게 된다.

 

  3) 용역의 국외 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속지주의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거래이지만, 속인주의에 따라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법을 적용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는 사업장이 국외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취지는 국내에서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함으로써 소비 지국 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데 있다.

 이러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 장소가 국외이면 되고 대금결제방법은 불문한다.

 

  4)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

  '외국항행 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국내 거래와 국외거래가 혼합되어 있으나, 그 구분이 곤란하므로 전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5)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들은 모두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이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일정한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3)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함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일정한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한함
(5)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6)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7)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8)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에 한함
(10)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자 또는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한함

 

 3. 영세율 첨부서류 및 매출명세서의 제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한편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2 면세

 현행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가격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면세의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면세 재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여전히 잔존하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법에 따른 면세는 이론상 '부분면세'라고 부른다. 

  현행 부가가치세 법은 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 면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1.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 미가공식료품 등

  (2) 여객운송용역

  (3) 의료보건 용역

  (4) 교육용역

  (5)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광고는 제외)

  (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7) 금융, 보험 용역

  (8) 인적용역

  (9)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0)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1) 부동산의 공급 및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

  (12)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면세대상

   a. 미가공식료품

   b. 도서, 신문 및 잡지

   c.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 교육, 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d.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e.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f.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써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g. 담배(국내 공급에 대한 면세와 범위가 같음)

   h.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 물품 및 우송 물품으로써 관세가 면제되거나 해당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i. 그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일정한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문만 해당한다.

 

  2)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면세대상

   a. 무연탄

   b.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c.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 건설 물품

   d.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일정한 농업용,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일정한 어업용 기자재

   e. 각종 국제 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 건설 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써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

 

 3. 면세의 포기

  일정한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그 취지는 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면세 포기의 대상

    a.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b.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c. 인적용역

    d. 종교, 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포기의 절차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 포기에는 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의 포기 신고로써 족하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면세 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그 합계표의 제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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