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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ch7. 납부세액의 계산

배당수달 2021. 11.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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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ch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3. 과세거래

ch4. 영세율과 면세

ch5. 과세표준

ch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7. 납부세액의 계산

ch8.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ch9. 간이과세

매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세율
+ 예정신고누락분
+- 대손세액 가감(공급자의 입장)
= 매출세액
매입세액의 계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공급받은 자의 입장)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손처분받은 세액(공급받은 자의 입장)
= 매입세액
납부세액의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 공제/경감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그 밖의 공제/경감세액)
- 미환급세액/기납부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금관련 제품,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가산세액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7.1 매입세액공제 일반

매입세액은 전단계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1.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2. 매입세액 불공제

 일정한 매입세액은 실제로 거래징수당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불명분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분 매입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일부가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은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데, 그 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업무무관비용

    b. 법인세법에 따른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도 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임직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이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은 일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6)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7)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a.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b.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여기서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c.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7.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 원칙적인 안분계산

  1) 안분계산의 방법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해당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2) 안분계산의 배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없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a.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b.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c.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인 경우

 

 2. 예외적인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안분계산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3)의 비율을 1),2)의 비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a. 처음에 매입가액의 비율 또는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1-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이미공제한 세액

 

 b. 처음에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1-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총사용면적)]-이미공제한 세액

7.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나중에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의 비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초 매입세액공제가 과대 또는 과소해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그 과대 또는 과소공제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한다.

 

 1. 재계산의 요건

  1) 재계산 대상자산

   재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으로 한정하며, 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재계산의 대상 매입세액

   당초 매입세액공제 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대상이 되었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3) 면세비율의 증가 또는 감소

   재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면세비율 간의 차이가 5%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여기서 '면세비율'이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2. 재계산의 방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1-체감률*경과된 과세기간수)*증감된 면세비율

 

  1) 체감률 : 건물/구축물의 경우에는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25%

  2)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건물/구축물의 경우에는 20을,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4를 한도로 한다.

  3) 증감된 면세비율

   a.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증감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따라 재계산

   b.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증감된 면세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재계산

 

 3. 재계산된 세액의 신고납부

  해당 사업자는 재계산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예정신고할 때에는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

 

 4. 재계산의 배제

  1)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2)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7.4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면세사업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데 이것을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그 취지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누적효과를 방지하고,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공급으로 의제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1.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1-체감률*경과된과세기간수)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는 경우

  1) 원칙적인 안분계산방법

  2) 예외적인 안분계산방법

 

 3.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의 재계산 :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이 전부 또는 일부 공제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면세비율 간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재계산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7.5 의제매입세액공제

 

 1. 제도의 필요성

  1)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2)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취지

 

 2.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

 

 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4.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5. 의제매입세액의 추징

 

7.6 대손세액의 처리

 사업자가 과세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받은 자는 그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1) 대손이 확정된 경우

   a. 개요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b. 공제사유 :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ㄴ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c. 대손세액 공제의 시간적 범위 :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d.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 = 대손금액*(10/110)

 

  2)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2. 공급받는 사업자의 경우

  1) 대손이 확정된 경우

  2)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

 

7.7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경감세액

 

 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액 = MIN(1,2)

  1) 1만원*신고건수

  2) 연간 공제 한도액 : 3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은 750만원)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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