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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ch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배당수달 2021. 11. 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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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ch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3. 과세거래

ch4. 영세율과 면세

ch5. 과세표준

ch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7. 납부세액의 계산

ch8.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ch9. 간이과세

 

6.1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6.2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

 

 1. 세금계산서의 종류

 

  1) 정규 세금계산서

    a. 세금계산서

     

      [1]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2]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b.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영수증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증명서류를 말한다.

    a. 신용카드매출전표

    b. 현금영수증

    c. (일반적인)영수증

 

 2. 전자세금계산서

 

  a.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1] 법인사업자 : 공급가액의 수준에 관계없이 의무발급

    [2]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에는 면세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 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3.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1) 개요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위탁매매의 경우 : 수탁자(대리인)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위탁자(본인) - - - - - - - - - - - 수탁자(대리인) - - - - - - - - - - - - A

 

 4. 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거래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비록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는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영수증 발급대상사업

  예시)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예시) 소매업 또는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자기생산/취득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재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용역, 부동산임대용역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

 

 5.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1) 원칙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본래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본래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공급시기 후 발급 특례 :

   a.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

   b.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c.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다.

 6.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한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2) 계약의 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과세표주는 또는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Self-Billing)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거래사실의 확인시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8.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 사업자의 제출의무 :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할 수 있다.

 

  2) 사업자 외의 자의 제출의무

   a. 세관장의 제출의무 :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사업자의 경우를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b. 면세사업자 등의 제출의무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면세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3 현금영수증제도 및 신용카드 등의 운영

 1. 현금영수증제도 : 영수증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현금거래내용이 현금영수증사업자에 의해 국세청에 전송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상대방에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에 따라 소득공제 등의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여기서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 신용카드 등의 운영 :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법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상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다음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 세액공제액 : MIN(1,2)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금액 + 결제금액)*1.3%(음식점업/숙박업하는 간이과세자는 2.6%)

  2 공제한도액 : 연간 1,000만원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한도액 : 연간 1,000만원 - 이미 공제받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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