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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계산 재화의공급의제

배당수달 2021. 11. 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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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ch2. 부가가치세 법 총칙

ch3. 과세거래

ch4. 영세율과 면세

ch5. 과세표준

ch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7. 납부세액의 계산

ch8.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ch9. 간이과세

 

5.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1.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기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

     a.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b.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

 

 이러한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2) 공급 형태별 공급가액의 계산

 

   1. 외상거래 등의 공급가액의 계산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a.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b.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c. 계속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선불로 받은 금액*(각 과세대상기간의 개월 수/계약기간의 개월 수)

 

   2.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계산

    a.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b.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

     1. 일반적인 경우 (ㄱ+ㄴ)

      ㄱ.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ㄴ.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 의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2. 위 1의 ㄴ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않고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공급한 경우 : 공급한 재화의 시가

      *사업상 증여로서 성격이므로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3. 위 1의 ㄴ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않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

 

    3. 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a.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

      -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b.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에누리액

      - 환입된 재화의 가액

      - 할인액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 보조금

      -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4.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거래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 세액은 후술 하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외화의 환산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a.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 한 금액 : 환가한 금액

        b.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6.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a. 재화의 공급 : 공급한 재화의 시가

       ㄱ.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ㄴ.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b. 용역의 공급 : 공급한 용역의 시가

        ㄱ.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ㄴ.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주세 + 교육세, 농특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5.2 재화의 공급 의제의 경우

 

구분 공급가액
자기생산, 취득재화의 공급의제
* 취지 :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도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 과세형평
구현
면세사업에의 전용 해당 재화의 시가.
다만, 재화의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간주시가
승용자동차 등의 비영업용에의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기공급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의 공급의제
* 취지 : 매입세액 환급지연에 따른 자금부담 문제 해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1. 자기 생산, 취득 재화의 공급 의제의 경우

  1) 원칙 : 자기생산, 취득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한다.

 

  2)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

   간주 시가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재화의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하며, 체감률은 건물, 구축물의 경우에는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로 한다. 

  

  3)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공급가액 =  간주 시가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총공급 가액)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의 공급 의제의 경우

 

구분 공급가액
원칙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 일정액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인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 주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5.3 공급가액 계산의 특례

 

 1. 공통 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1)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직전 과세기간의(과세되는 공급가액/총공급 가액)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2) 안분계산의 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배제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a.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5%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b.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c.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1) 원칙 :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건물, 구축물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예외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구분 안분계산방법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 건물 등의 가액의 안분계산 기준 적용 순서 (감기 장취(치)로 암기)

1) 감정평가가액

2) 기준시가

3) 1차 장부가액(취득가액)

4) 2차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들은 장부가액(또는 취득가액)에 의해 배분된 가액의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 비율로 재배분한다.

 

  부동산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을 안분 계산한다.

  공급가액 =

토지, 건물 등의 총공급 가액(VAT 포함)*[건물 등의 기준시가/(토지의 기준시가 등+건물 등의 기준시가 등*110/100)]

 

 3.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가액(간주임대료)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365)

 

* 간주임대료 :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법의 비교

구분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추계 추계 외
적용대상자 제한없음 1. 개인 : 제한없음
2. 법인 : 일정한 법인에 한함
제한없음
적용대상자산 1. 개인 : 주택은 제외
2. 법인 : 제한 없음
1. 개인 : 2주택 이하는 제외
2. 법인 : 주택은 제외
주택임대는 면세
-> 당연 제외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공제하지 않음 공제 공제하지 않음
*일정한 지하도 건설비는 공제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공제하지 않음 공제 공제하지 않음

  (2)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 =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 (각 과세대상기간의 개월 수 / 계약기간의 개월 수)

 

  (3)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a. 임대료 총액*(건물가액 또는 토지가액/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에 합계액) = 건물분 또는 토지분 임대료 상당액

   b. 건물분 임대료 상당액*(과세되는 건물 임대면적/총건물임대면적) = 건물임대 공급가액

   c. 토지분 임대료 상당액*(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총토지 임대면적) = 토지임대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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