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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사업연도와 납세지

배당수달 2021. 12. 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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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1. 총설

ch2. 법인세의 계산구조

ch3. 익금

ch4. 손금

ch5.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평가

ch6. 자산의 감가상각

ch7. 충당금과 준비금

ch8.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ch9.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ch10.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ch11. 법인세의 납세절차

ch12. 그 밖의 법인세

 

1.1 법인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1) 법인세의 과세소득

a. 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

b. 토지 등 양도소득 : 법인이 일정한 토지 등(주택, 별장과 비사업용 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c. 미환류 소득 : 자기 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은 제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기업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

d. 청산소득 : 법인이 해산(합병,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a.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b.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영리'란 단순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가리킴

구분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O O O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O X X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O X 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O X X
국가/지방자치단체 비 과 세 법 인

 

1.2 사업연도와 납세지

1) 사업연도

계속 기업인 법인의 소득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발생하지만, 과세를 위해서는 이를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구획하여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라고 한다.

(1) 본래의 사업연도

a. 기본원칙 :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 의정관 등에서 정하는 1 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b. 사업연도의 신고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2)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a. 내국법인의 경우 : 설립등기일

b. 외국법인의 경우 :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3) 사업연도의 변경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사업연도의 의제

법인에게 해산, 합병, 분할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획일적으로 나눈다. 그러나 이것은 청산소득과는 관계가 없고, 어디까지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2)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를 부과징수를 행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1) 원칙적인 납세지

a. 내국법인 :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b. 외국법인 :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2)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a.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A. 원천징수 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 그 거주자가 원천 징수하는 사업장의 소재지

B. 원천징수 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그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b.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A. 원칙 : 해당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B. 예외 :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3) 납세지의 지정 :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처럼 납세지를 지정했을 때에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기한 내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4) 납세지의 변경신고 :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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