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1. 총설
ch2. 법인세의 계산구조
ch3. 익금
ch4. 손금
ch5.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평가
ch6. 자산의 감가상각
ch7. 충당금과 준비금
ch8.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ch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10.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ch11. 법인세의 납세절차
ch12. 그 밖의 법인세
결산서상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총액 - 손금총액)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세무회계상 결손금 |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2억까지는 10%, 2억원초과분은 20%, 200억 초과분은 22%, 3천억원 초과분은 25% |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더한다 |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 차감납부할세액 |
2.1 세무조정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것이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산구조는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도출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익금 총액과 손금 총액을 별도로 도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장부상의 내용과 법인세법 사이의 차이만을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처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즉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1. 세무조정의 방법
결산서의내용 | 세무조정 | 법인세법의내용 |
수익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익금총액 |
- 비용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 - 손금총액 |
=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 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 |
2. 세무조정의 시기와 주체
1)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정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법인 스스로 행하는 세무조정을 '자기조정'이라하고 세무사가 행하는 세무조정을 '외부조정'이라 한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조정과 외부조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할 법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조정을 해야 한다
2) 결정,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도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정부조정'이라고 한다.
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개념
'결산조정'이란 익금 또는 손금을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조정'이란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 조정은 엄격히 말해서 결산절차에 관한 것이며 세무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세무조정은 신고 조정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2) 결산조정사항(임의사항)과 신고조정사항(강제사항)
'결산조정사항'이란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에 신고조정(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손금 항목을 말한다. 이것은 객관적인 외부거래 없이 그 손금산입 여부가 법인 자신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들, 즉 그 손금산입이 강제되지 않는 사항 들이다. 이러한 비용이 과대 계상된 경우에는 손금 불산ㅇ닙의 세무조정을 해야 하지만, 계상되지 않거나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이 이러한 항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산조정(비용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신고조정사항'이란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에 반드시 신고조정(익금산입, 손금산입)을 해야 하는 익금, 손금 항목을 말한다. 즉 그 익금, 손금산입이 강제되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법인이 이러한 항목을 결산서에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하면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이라는 신고조정을 통ㄹ해 모두 올바르게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불산입 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2.2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개념과 유형
1) 소득처분의 개념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상법에 따른 이익처분에 따라 그 귀속이 결정되며, 그 유형은 사내유보(이익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의 적립 등)와 사외유출(이익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등)로 나누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그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상법의 이익처분에 의해 그 귀속이 결정되므로,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사이의 차이인 세무조정금액의 귀속만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이처럼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확인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2) 소득처분의 유형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도 상법의 이익처분과 유사하게 사외유출과 유보(또는 -유보)로 크게 나누어진다. 세무조정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보(-유보)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2. 사외유출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손금산입, 익금불산입 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외유출 처분이 있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해당 법인의 이익이 분여 된 것이므로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유발된다.
1)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귀속자 | 소득처분 | 귀속에 대한 과세 |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
주주 등 | 배당 |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 | O |
임원 또는 직원 | 상여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 | O |
법인 또는 사업자 | 기타사외유출 | 이미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과세는 없음 | X |
그 외의자 |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 | O |
2)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그 취지는 대표자에게 징벌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귀속자를 밝히도록 강제하기 위한 데 있다.
3) 추계의 경우
추계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과의 차액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이 경우 법인이 결손 신고를 했을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세무조정사항은 귀속자를 묻지 않고 반드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 이것은 정책목적상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하는 사항들로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들이다.
a.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b.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c.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
d. 업무용 승용차 임대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
e.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f.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 경정할 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음에 따라 손금불산입 한 금액
g.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 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h.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결정할 때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조법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j. 법인세비용(법인세 등)
3. 유보 [(-) 유보]
4. 기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의 효과가 사내에 남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상의 자산, 부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이다.
이 경우에는 사외유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도 유발되지 않고, 결산서상 자산, 부채가 왜곡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도 유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처분은 사실상 아무런 기능이 없는 예외적인 유형이다.
ex) 자기 주식 처분이익
B (차) 현금 9,000,000 / (대) 자기 주식 6,000,000
자기 주식 처분이익(자본잉여금) 3,000,000
T/A =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000 익금산입 기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익금산입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한편 이 금액은 사외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본래 유보로 처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여 결산서상 자본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결산서상 자본은 이미 적정하며,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무회계상 자본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다.
2.3 익금과 손금의 개념
1. 과세소득에 관한 학설
1) 순자 산증 가설(포괄주의)
2) 소득원천설(열거주의)
2. 법인세법의 규정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직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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