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금융부채
1. 금융부채의 예
a.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상품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ex. 자기지분상품 100주를 공정가치의 80로 주기로 한 계약)
b. 의무상환우선주
* 발행수량과 대가가 확정된 것은 지분상품에 해당함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요건
a. 단기매매항목
b. 최초인식시점에 지정
c.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차익으로 보유하는 파생금융부채
* 요건이 아닌 것 : 부채가 단기매매활동의 자금조달에 사용되는 것, 충당부채
3. 사채의 발행유형
a. 유효이자율 = 액면이자율 : 액면발행
b. 유효이자율 > 액면이자율 : 할인발행
c. 유효이자율 < 액면이자율 : 할증발행
*거래원가가 없는 경우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다.
4. 주요산식
a. 발행가액 : 액면금액 * 단일현가(n, 유효이자율) + 액면이자 * 연금현가(n, 유효이자율)
b. 이자비용 : 기초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c. 장부금액 : 기초장부금액 + 상각액
d. 총이자비용 = 액면이자 * 사채기간+-사채할인(증)발행차금 총금액
22 사채
1. 이자비용
a. 액면발행 : 연간이자비용이 일정
b. 할인발행 : 연간이자비용이 증가
c. 할증발행 : 연간이자비용이 감소
2. 상환손익
a. 상환이자율 > 발행이자율 : 상환이익
b. 상환이자율 < 발행이자율 : 상환손실
* 사채를 조기상환 할 경우 발행시점보다 상환시점의 시장이자율 상승(하락)할수록 사채가격은 하락(상승)하며
이에 따라 상환이익(손실)이 발생
* 사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만약 사채발행시점에 시장이자율보다 액면이자율이 더 낮은 경우에는
할인발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각후원가가 만기로 갈수록 증가하게 된다.
23 전환사채
1. 전환사채
a. 전환사채 = 일반사채 + 전환권
b. 이자율 : 유효이자율 > 보장이자율 > 표시이자율
c. 만기가액 원금 + 상환할증금
d . 전환권대가(자본) = 액면가액 - 현재가치
e. 전환권조정(사채차감계정) = 만기가액 - 현재가치
= 전환권대가+상환할증금
* 전환사채는 전환사채보유자의 요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일반사채보다 표면금리가 낮게 측정되어 발행된다.
* 전환사채는 복합금융상품에 속하고 전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채가액은 금융부채로 전환권가치는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리하여 표시한다.
2. 상환우선주
우선주의 배당과 원금상환의 의무여부에 따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한다.
24 충당부채의 의의
1. 충당부채
a. 의의 : 과거거래로 현재의무인 불확실한 부채
구분 | 추정가능 | 추정불가 | |
유출가능성 | 높음 | 충당부채 | 우발부채(주석공시) |
중간 | 우발부채(주석공시) | 우발부채(주석공시) | |
낮음 | 우발부채(미공시) | 우발부채(미공시) |
b. 측정 : 최선의 추정치
c. 평가 : 중요한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
d. 의제의무/손실부담계약/요건충족 구조조정지출 포함
e. 충당부채는 부채로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공시
f. 우발자산은 유입가능성이 높아도 자산으로 인식불가
g. 보증/소송은 주석기재
* 미래예상영업손실, 예상처분손익, 재해손실, 수선비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25 충당부채의 계산
1. 제품보증충당부채
a. 보증비용 = 매출액 * 추정률
b. 기말잔액 = 기초잔액 + 보증비용 - 지급액
2. 반품충당부채
a. 매출액 = 총매출액 - 반품예상액
b. 반품충당부채 = 반품예상매출액 * (1-원가율)
26 자본의 의의
1. 자본변동
구분 | 자본 | 이익잉여금 |
현금배당 | 감소 | 감소 |
주식배당 | 불변 | 감소 |
분할, 병합 | 불변 | 불변 |
2. 자본조정
a. 가산 : 미교부주식배당금
b. 차감 : 감자차손,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27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1. 자기주식
a. 취득 : 자본조정(자본 차감)
b. 처분 : 처분손익(자본항목)
2. 이익잉여금 처분
a. 적립 : 이익주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b. 배당 : 현금배당, 주식배당
c. 상각 :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ㅅㄹ
28 수익의 인식
1. 수익인식의 단계
a. 1단계 : 계약의 식별
b. 2단계 : 수행의무의 식별
c. 3단계 : 거래가격의 산정
d. 4단계 : 거래가격의 배분
e. 5단계 : 수익의 인식
2. 수익인식시점
a. 한시점에 이행 : 고객이 자산을 통제,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
b. 기간에 걸쳐 이행 : 투입법과 산출법에 의해 진행률을 적용하여 인식
3. 수익인식사례
a. 위탁판매 : 수탁자의 판매 위탁자 -----> 수탁자 -----> 고객
b. 시용판매 : 고객구매의사 표시
c. 장,단기할부판매 : 인도시점
d. 주문개발소프트웨어 : 수행의무별
e. 설치조건부판매 : 별도수행의무인 경우 각각 수익인식, 아닌 경우 설치 완료시
f. 상품권 : 재화 인도시점 (not 상품권 교환시점)
29 할부매출, 반품, 우선주
1. 할부매출(장,단기 구분 하지 않음)
a. 수익인식 : 인도시점
b. 매출액 = 총회수액 현재가치
c. 매출채권 장부금액 = 잔여회수액 현재가치
d. 이자수익 = 매출채권기초장부금액*유효이자율
e. 총수익 = 매출액 + 이자수익
30 특수한 수익인식
1. 고객충성제도
a. 매출액 = 일반매출 + 보상매출
구분 | 수익인식 | 수익측정 | |
직접보상 | 회수시 | 보상총액 | |
제3자보상 | 자기계산 | 판매시 | 보상총액 |
제3자대신 | 보상순액 |
2. 라이선스
구분 | 의의 | 수익인식 |
접근권 | 사용기간 지적재산 | 사용기간 |
사용권 | 부여시점 지적재산 | 부여일 |
31 건설계약
1. 계약수익 : 수령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
수익인식 = 계약금액 * 진행률
2. 계약원가 : 직접원가 + 공통원가 + 기타원가
(포함항목) 수주비, 하자보수비
(제외항목) 일반관리비, 판매비, 연구개발비, 유휴설비 감상각비
비용인식 = 총계약원가 * 진행률
3. 진행률 산정 : 당기누적원가 / 총예정원가
4.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 누적수익 - 누적청구액
32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
구분 | 확정기여 | 확정급여 |
위험부담 | 종업원 | 회사 |
회사의납부의무 | 출연금액(추가X) | 퇴직급여(추가O) |
불입액 | 확정 | 미확정 |
2. 확정급여부채계산
확정급여부채(순액)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33 주식기준보상
1. 주식기준보상거래
1) 주식결제형 :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것
2) 현금결제형 :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한 금액만큼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것
구분 | 주식결제형 | 현금결제형 |
회계처리 | 자본으로 인식 | 부채로 인식 |
보상원가 | 부여일의 공정가치 | 결산일의 공정가치 |
공정가치 | 변동불가 | 변동가능 |
비용산정 | 단위당공정가치*수량*(1-권리상실비율)*경과기간/의무기간-전기누적보상원가 |
2. 주식결제형의 의의
a.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측정하지 않는다.
b. 자본계정으로 인식
3. 주식결제형의 의의
a. 매기말 공정가치로 재측정
b. 부채계정으로 인식
c.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34 종업원급여/법인세회계의 의의
1. 종업원급여
단기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 등
2. 일시적차이
회계와 세법상 자산,부채의 차이(세무조정이 유보 또는 -유보로 나타남)
a. 가산할일시적차이 : 미래과세소득을 증가
b. 차감할일시적차이 : 미래과세소득을 감소
* 유보외의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영구적차이로 이연법인세인식대상이 아니다
3. 이연법인세자산,부채
a. 이연법인세자산 = 차감할일시적차이 * 미래평균세율
b. 이연법인세부채 = 가산할일시적차이 * 미래평균세율
4. 법인세회계 중요사항
a.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필요
b. 현재가치 평가 X
c. 비유동항목으로 인식(유동항목 계상 X)
d. 미래세율은 평균세율적용 (한계세율 X)
e. 이월결손금은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
f. 비일시적차이(영구적차이)는 미고려
35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 산정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납부세액)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액(기말-기초)
구분 |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 |
기초잔액 | + | - |
기말잔액 | - | + |
36 회계변경
구분 | 정책변경 | 추정변경 |
회계처리 | 소급법 | 전진법 |
장점 | 비교가능성 증가 | 신뢰성 증가 |
단점 | 신뢰성 감소 | 비교가능성 감소 |
재고자산 | 선입선출법->평균법 | 진부화추정치 변경 |
유형자산 | 원가모형->재평가모형 | 정액법->정률법,내용연수,잔존가치변경 |
예외 |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 추정의 변경으로 가정 |
1. 정책변경의 예 : 재고자산의 측정기준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
유형자산의 측정기준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
2. 추정변경의 예 : 재고자산 진부화, 감가상각방법변경, 내용연수,잔존가치변경, 대손 추정의 변경
37 오류수정
1. 중요한 오류수정의 경우 : 소급법 적용 (비교표시 재무제표 재작성)
2. 중요한 오류란?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회계추정의 변경 | 전진법 |
회계정책의 변경 | 소급법 |
중요한 오류수정 |
38 주당이익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보통주증감의총합*(잔여월수/12)
a. 유상증자 : 납입일 가산
b. 무상증자 : 원구주소급(무상증자비율로 계산)
c. 자기주식취득 : 취득시 차감
d. 자기주식처분 : 처분시 가산
2. 기본주당순이익(EPS)
기본EPS = (당기순이익-우선주배당금)/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 희석주당순이익
희석EPS 1) 분자 : 당기순이익-우선주배당금+잠재적보통주이익효과
2) 분모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잠재적보통주식수
4. 주가수익률(PER)
PER = 주가/주당이익
39 관계기업투자
1. 유의적인 영향력
1) 지분율 20% 이상
2) 실직적 영향력
a. 피투자자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b. 배당 등 정책결정에 참여
c. 상호간 중요한 거래
d. 경영진의 상호 교류
e.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2. 회계처리
a. 피투자회사 자본변동은 그 성격에 따라 순이익/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b. 배당금 수령 : 장부금액 차감
c. 영업권 상각X
40 지분법 회계처리
1. 지분법 손익 = 피투자회사 당기순손익 * 지분율
2. 장부금액 = 취득원가 +-자본변동(순이익포함) * 지분율 - 배당금 수령액
3. 영업권 = 취득가액 - 순자산의 공정가치*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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