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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요약 및 정리 [재경관리사 시험준비] -1

배당수달 2021. 10.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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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무회계

 1. 재무회계, 관리회계 비교

  a. 재무회계 : 외부이용자/기준있음/양식있음(재무제표)/1년,반기/강제력있음

                   외부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b. 관리회계 : 내부이용자/기준없음/      양식없음      /   수시   /강제력없음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2. 국제회계기준 특징

  a. 연결재무제표

  b. 공정가치중심

  c. 원칙중심(구체적 회계처리 제시안함 not 규정중심)

  d. 공시강화 및 증가

  e.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f. 손익계산서 기능별(매출원가표시)/성격별 구분

 

 3. 일반목적재무보고

  a. 목적 : 의사결정시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

  b. 주요이용자 : 잠재적투자자, 대여자, 기타채권자, 감독당국, 일반대중

  c. 경영진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02 개념체계

 1. 근본적 질적특성 : 목적적합성 / 충실한표현

 

2. 목적적합성 : 예/확/중

  a. 예측가치 : 정보잉요자들이 미래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

                  -> 예측가치를 가지기 위해 정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b. 확인가치 :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 제공

  c. 중요성 : 정보의 성격, 규모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

 

3. 충실한표현 : 완전/중립/오류없는

  a. 목적적합성 감소

  b. 완전성은 정보이용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 포함

  c. 중립성은 정보의 선택에 편의가 없는 것

 

 4. 보강적 질적특성 : 비/검/적/이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

 

 * 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상충될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우선한다

 

03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1. 재무제표

  a. 재무상태표 

  b. 포괄손익계산서

  c. 자본변동표

  d. 현금흐름표

  e. 주석

 

 2. 특수관계자

  a. 특수관계 공시(거래유무와 관계없음)

  b. 주요경영진 보상

  c. 특수관계 거래내역

 

04 재무상태표

 1. 용어정의

  a. 자산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

  b. 부채 : 과거의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2. 보고시점

  a. 재무상태표 : 일정시점

  b. 손익계산서 : 일정기간

 

 3. 유동비유동구분

  a. 유동성비유동성배열법, 유동성순서배열법, 혼합법

  b. 유동/비유동은 보고기간말기준 1년으로 분류하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등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영업주기이내인경우 유동으로 분류

 

05 포괄손익계산서, 주석

 1. 포괄손익계산서

  a. 포괄손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b. 당기손익표시 : 기능별/성격별 손익계산서

  c. 기타포괄손익 구분 작성여부에 따라 단일/별개 손익계산서

  d. 기타포괄손익 항목

   재평가잉여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06 보고기간후사건, 중간보고

 1. 보고기간후사건

  1) 보고기간후사건 :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2) 수정을 요하는 사건 : 보고기간말 현재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한 사건

   a. 보고기간말 현재의무가 보고기간후 소송결과로 확정

   b. 보고기간후 손상에 대한 추가정보 입수

   c. 보고기간말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금액이 보고기간후 결정

   d. 종업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 상여금이 보고기간후 확정

   e. 재무제표의 부정이나 오류 발견

   f. 보고기간후 매출처의 파산이나 재고자산의 판매로 순실현가치 수정

 

 3)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 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사건

   a. 보고기간후 배당선언, 보고기간후 화재 등 재해손실

   b. 보고기간후 투자자산(금융자산,투자부동산 등)의 시장가치 하락

 

 2. 중간재무제표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재무상태표 당해중간 기간말 직전회계연도말
포괄손익계산서 당해중간기간 누적기간 직전회계연도 동일기간
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 당해 누적기간 직전회계연도 동일기간

 3. 중간재무보고서 종류

  요약재무상태표,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표, 요약현금흐름표, 선별적 주석

 

07 재무보고의 목적, 유동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통화, 보통예금, 당좌예금, 통화대용증권, 현금성자산

통화 지폐, 주화, 외화
통화대용증권 수표, 송금환, 우편환, 만기도래이자표
현금성자산 취득시 만기 3개월이내 채권,우선주,환매채,초단기MMF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 선일자수표, 부도수표, 어음, 수입인지, 우표

 

08 재고자산 의의

 1. 재고자산의 의의

  a. 의의 :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중인 자산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소비될 자산

  b. 분류

   - 일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은 유형자산으로 분류

   -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 매매목적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

   

09 재고자산 회계처리

 1. 매입원가(상품)

  매입가액 + 제세금 + 매입운임 + 하역료 - 매입에누리와할인 - 매입환출

 2. 제품원가

  원재료 + 전환원가(노무비+제조간접비 배부액)

 

 3. 인플레이션 가정시(재고자산의 매입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 ㅅ, ㅇ, ㅊ, ㅎ (한글순서로 암기)

  매출원가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기말재고/이익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4. 매입원가

  a. 원가가산 : 매입원가, 전환원가, 매입운임, 매입하역료, 수입관세, 운송보험료

  b. 원가차감 : 매입할인,에누리,환출, 리베이트

  c.  당기비용 : 보관료, 판매,관리비용, 판매운임, 매입관리부서의 인건비

    

10 재고자산 평가손실

 1. 저가법 평가

  a. 재고자산 평가

     저가법 = MIN(취득원가,순실현가능가치)

  b. 평가손실요건 : 손상,진부화,판매가 하락,원가상승

  c. 저가법은 항목별 조별 적용가능(총계기준 불가)

 

 2.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판매가격 -예상판매비용

 

 3. 감모손실 = (장부수량-실제수량)*취득단가

 

 4. 평가손실 = (취득단가-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실제수량

 

*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가 장부금액보다 낮게 추정된다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한다.

  다만,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는다.

 

* 선입선출법하에서는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에 의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동일하다

 

11 유형자산 취득원가

 1. 유형자산 인식요건

  a.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b.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2. 취득원가 항목

  a. 포함 : 취득관련세금, 취득수수료, 설치조립비, 취득운반비, 시험작동비, 복구원가

  b. 차감 : 매입할인, 리베이트

  c. 제외 : 개설비, 광고판촉비, 관리 및 일반간접비, 교육훈련비, 재산세

 

 3. 대체 및 종합검사원가 : 기준충족시 원가가산(대체되는 부분 장부금액 제거)

 

12 차입원가/정부보조금

 1. 차입원가

  a. 적격자산 : 장기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 적격자산이 아닌 것 : 금융자산, 단기재고자산, 사용가능,판매가능상태인 자산

  b. 자본화차입원가 : 차입이자,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금융리스이자, 차입수수료

  c. 연평균지출액 = 지출액총합*(잔여기간/12)

  d. 특정차입근 차입원가 = 특정차입금*이자율*자본화기간 - 일시투자수익

  e.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 이자비용/평균일반차입금

 

 2. 정부보조금

  1) 자산관련보조금 : 이연수익법 / 부채로 회계처리

                          : 자산차감법 / 자산(-)로 회계처리

  2) 수익관련보조금 : 수익인식법 / 수익으로 회계처리

                          : 비용차감법 / 비용(-)로 회계처리

  * 정부보조금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 및 처분손익은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순취득가액으로 구하는 것이 간단하다.

 

13 감가상각/재평가모형

 1. 감가상각

  a. 정액법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치)/n

  b. 정률법

  c. 생산량비례법

  d. 연수합계법

 *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하여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함.

   즉, 전진법을 적용하므로 전기재무제표 작성은 필요치 않음

 * 정률법을 제외한 나머지 3방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재평가모형

  a. 공정가치상승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b. 공정가치하락 : 재평가손실(당기손익으로 인식)

  c. 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가능

* 재평가모형은 전년도 공정가치 하락으로 재평가손실(당기손실)을 인식하고, 당기공정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전년 재평가손실까지 재평가이익(당기이익)을 인식하고 초과분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14 손상차손/처분손익

 1. 손상관련공식

  a. 회수가능금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b. 손상차손 = 회수가능가액 - 손상전장부가액

  c. 환입액 = Min(회수가능가액, 환입한도) - 환입전 장부가액

 

15 무형자산의 의의

 1. 인식요건

  a. 미래경제적효익이 있고

  b. 신뢰성있는 측정이 가능하며

  c. 식별할 수 있고 분리가능할 것

  * 개별적 취득은 인식요건이 아님

  * 무형자산의 예)특허권, 상표권, 웹사이트, 산업재산권, 시추권, 어업권, 저작권, 프랜차이즈 등  

  * 무형자산이 아닌 것 : 신소재 관련 연구비, 내부창출영업권, 프로젝트 연구단계에서의 지출

 

 2. 영업권

  a. 상각하지 않음

  b. 대신, 매년 손상검사를 함

  c. 손상차손 환입불가

 

 3. 상각

  1) 내용연수

   a.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 Min(경제적내용연수, 법적내용연수)

   b. 내용연수가 무한한 경우 :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평가

  2) 상각개시 : 사용가능한시점부터 ~

16 개발비, 투자부동산

 1. 연구활동과 개발활동

  a. 연구활동 : 무조건 당기비용 (ex.지식,평가,대체안 등)

  b. 개발활동 : 요건충족시 무형자산 (ex. 설계,제작,시험 등)

  c. 연구/개발단계 구분 불가시 연구단계로 분류함

 

 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위해 보유하는 부동산

  *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원가모형을 선택할 경우 :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할 경우 :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3. 투자부동산의 예

  a.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잇는 토지

  b.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c. 직접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d.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e.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부동산

 

17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1.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a.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의 원가모형 회계처리는 동일하다

  b.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적용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c. 공정가치모형 : 감가상각 X , 평가손익 O 

  d. 원가모형      : 감가상각 O, 평가손익 X

 

18 금융자산의 의의

 1. 의의 : 현금흐름특성 : 원금 + 이자

 2. 사업모형 : 현금흐름의 수취, 매도

 3. 분류 및 회계처리

  a.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원리금수취목적의 채무상품

      상각원가 / 최초인식 ; 공정가치+거래원가(취득원가가산) / 평가방법 : 상각원가(유효이자율법)

 

  b. 기타포괄금융자산 : 원리금수취 및 매도목적

      기타포괄 / 최초인식 : 공정가치+거래원가(취득원가가산) / 평가방법 : 공정가치(기타포괄손익)

 

   c. 당기손익금융자산 : 단기매매항목, 파생상품, 회계불일치 제거를 위한 당기손익인식지정

      당기손익 / 최초인식 : 공정가치 / 평가방법 : 공정가치(당기손익)

     * 지분상품과 파생상품은 재분류가 불가능하나 채무상품은 재분류가 가능하다.

19 금융자산 회계처리

 1. 당기손익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공정가치 - 평가전 장부금액

 2.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평가손익

  a. 재무상태표 : 공정가치 - 취득원가

  b. 포괄손익계산서 : 공정가치 - 평가전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는 누계액, 손익계산서는 변동액을 인식

 3. 금융자산처분손익(당기손익)

  a. 당기손익 : 처분가액 - 장부금액 

  b. 기타포괄 : 주식인경우 '0' (기타포괄손익) / 채권인경우 처분가액 - 장부금액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 대체)

  c. 상각후원가 : 처분가액 - 장부금액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 대체)

 

20 금융자산의 제거,손상

 1. 금융자산 손상차손

  a.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지분상품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b. 손상차손은 당기비용으로 인식

 2. 금융자산 재분류

  a. 지분증권과 파생상품은 재분류 불가

  b. 채무증권은 사업모형 변경시 재분류 가능

  c. 재분류일의 공정가치

 3. 금융자산의 제거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양도한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

  2) 금융자산 제거요건

   a. 현금흐름 양도

   b. 위험, 보상이 이전

   c. 통제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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