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ch2. 부가가치세 법 총칙 ch3. 과세거래 ch4. 영세율과 면세 ch5. 과세표준 ch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7. 납부세액의 계산 ch8.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ch9. 간이과세 8.1 신고, 납부 및 그 밖의 협력의무 1. 예정신고와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a. 원칙(예정고지, 징수)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1,000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 금액은 버림 한다)로 결정하여 해당 ..